의령군의회 불합리한 조례 개정
의령군의회 불합리한 조례 개정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9.24 18:3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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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관련 등 5건 심의·처리
▲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기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에서 5건의 불합리한 조례를 심의 처리했다.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기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에서 5건의 불합리한 조례를 심의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군 의회에 따르면 강영원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심의·처리했다.

법제처에서 검토한 후 개정 권고하여 추진된 것으로 결산검사시 결산위원의 정수를 3명으로 규정,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의 결산검사 위원이 될 자격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 하는 등, 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 17건을 개정했다.

강영원 운영위원장은 “법제처에서 정비 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 개정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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