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추석연휴 3일간 통행료면제
거가대로 추석연휴 3일간 통행료면제
  • 유정영기자
  • 승인 2017.09.24 18:3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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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5일까지 거가대교 등 모든 차량 대상

거가대로 추석연휴 3일간 통행료면제가 면제된다


황종명 도의원의 추석연휴 3일 동안 거가대로 통행료면제 요청에 대한 경상남도 답변에서 ‘통행료 면제’를 밝혔다

추석연휴인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추석 명절전후 3일 동안 거가대로(거가대교)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 받게 됐다.

황 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지난 9월 12일 국무회의에 통과된 유로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추석명절 전후 3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며 . “조선산업 불황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거제지역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방안으로 경남도의 거가대로(거가대교)통행로 면제 여부를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질문했다.

경상남도는 20일 답변에서 “유로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석명절 전후 3일간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로 면제 정책과 균형을 맞추어 도로 이용자의 불만이 없도록 경상남도 소관 민자 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제기간은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3일 동안이다. 면제대상은 거가대로(거가대교),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 터널)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이다.

경상남도는 재정보전 예상금액으로 11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했으며, 2018년 예산 확보를 통해 보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관계공무원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부산시와 의견조율을 거쳐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황 도의원은 “통행료 면제를 어렵게 결정해준 경상남도지사와 관계공무원의 결정에 거제시민과 함께 반긴다”며 “추석연휴 3일 동안의 통행료 면제를 통해서 거제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거가대교 등의 통행료 할인은 김한표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택’은 도로관리 주체와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 시발점이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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