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수 인터뷰 월간지 배포 파문 확산
하동군수 인터뷰 월간지 배포 파문 확산
  • 이동을기자
  • 승인 2017.09.24 18:3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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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고발 이어 업무상 배임 추가 고발

▲ 강진석 참여연대공동대표
윤상기 하동군수가 내년 6월 실시되는 군수후보로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하동참여연대(상임대표 강진석)가 현 하동군수를 상대로 행정조직을 동원해 본인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월간지를 다량으로 구입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했다는 취지의 공직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관할 선관위 및 경찰서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리결과가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발장에 의하면 "지난 18일 현직 군수로서 행정조직을 동원해 본인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월간지를 다량으로 구입해 무상으로 선거구민에게 배포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95조 ‘누구든지 간행물을 통상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는 규정과 113조 자치단체장의 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형법 12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월간지 300부를 도서구입비 300만원으로 구입 무상으로 배포한 것은 지방재정법 3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는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예규 제82호에 따르면 도서구입비는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에 한해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며 업무상 배임혐의로 하동경찰서에 추가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하동군이 월간지 300부를 구입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의 민원실 테이블 등 책자를 비치해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상당량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인터뷰기사의 내용은 윤 군수의 개인적인 치적홍보가 주를 이루고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월간지는 자체광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광고가 없이 판매에만 의존하는 잡지로 군예산으로 300만원을 지불한 것은 인터뷰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밖에 없고 행정조직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배포 한 것은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으로서 하급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반하게 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했다.

한편 하동군은 해명자료를 통해 “직원참고용으로 도서구입비로 300권을 각 1만원에 구입했으며 일반인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앙선관위 선거법령정보에 의하면 ‘인터뷰한 내용이 게재된 언론지(주간, 월간지)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행위인지요 물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장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신문 잡지 등으로 구입해 무료로 배부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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