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취약계층 주민 위한 조례 제정
의령군의회 취약계층 주민 위한 조례 제정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9.27 18:3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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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남 의원 임시회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3건

▲ 의령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봉남 의원이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3건의 조례를 제정하여 눈길을 끌었다.
의령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봉남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제23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2017.9.18.~21, 4일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3건의 조례를 제정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12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특히,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의원으로 군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지난 9월 21에 제230회 의령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김 의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발의한 조례인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조례’,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 시켰다.

특히‘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 것으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조례이다.

또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조례이다.

‘의령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해 군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조례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5건에 이어 제230회 임시회 3건 등 총 12건이다.

김 의원은 “의령군의회 제7대 군의원 중 유일의 여성의원으로써 지역의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에 관심이 많다”며 “조례 제정으로 우리 이웃에 있는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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