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강화 노력
의령군의회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강화 노력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09.28 19:05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병원 의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 통과
▲ 의령군의회 전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지난 21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령군의회 전병원 의원(무소속, 의령군 가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지난 21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회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의용소방대의 각종 소방 활동을 지원하여 화재진압, 구조·구호 등의 활동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를 위하여 제정 하게됐다.

또한, 의용소방대 적용범위, 의용송방대 소요경비 지원 및 지원절차, 지방보조금의 보고 및 검사,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지방보조금의 반환, 화재진압 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군민을 위해 노력하는 의병소방대의 사기 진작은 물론 군민의 재산 및 생명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