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원 의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 통과
의령군의회 전병원 의원(무소속, 의령군 가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지난 21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회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의용소방대의 각종 소방 활동을 지원하여 화재진압, 구조·구호 등의 활동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를 위하여 제정 하게됐다.
또한, 의용소방대 적용범위, 의용송방대 소요경비 지원 및 지원절차, 지방보조금의 보고 및 검사,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지방보조금의 반환, 화재진압 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군민을 위해 노력하는 의병소방대의 사기 진작은 물론 군민의 재산 및 생명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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