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추석연휴 재산세·지방세 납기 연장
의령군 추석연휴 재산세·지방세 납기 연장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10.09 18:2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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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이용 납부 가능

의령군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연휴에 따른 수납대행기관의 장기휴무가 시작되어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토지, 주택)는 2일에서 10일로 연장되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도 10일에서 13일로 연장된다.

재산세 등 납부는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나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납기말일에는 접속폭주로 온라인납부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미리 납부하는 등 납기내 신고·납부에 차질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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