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시민단체에 220만원 소송비용 청구
하동군의회 시민단체에 220만원 소송비용 청구
  • 이동을기자
  • 승인 2017.10.15 18:01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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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익소송 대해 소송비용 감액·면제 규정 도입 필요 주장

하동군의회(의장 정의근)가 시민단체의 지난해 11월 초 군의회 회기중 주민방청 요구와 관련, 고액의 소송비용을 하동자치참여연대(공동대표 강진석)에 청구함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와 의회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12일, 하동군의회가 의회 회기에 주민방청을 요구하며 낸 소송과 관련하여 고액의 소송비용을 하동참여자치연대에 청구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해 11월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신청했으나, 하동군의회가 ‘장소협소, 질서유지’를 이유로 방청을 거부하자 창원지법에 ‘방청금지처분 효력정지’신청과 함께 ‘방청금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은 방청거부에 대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여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방청금지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미 회의가 종료되어 실익이 없고, 하동군의회의 방청거부가 반복될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하동군의회는 각하결정에 따라 창원지법에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비용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변호사비용 220만원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했다.

하동군의회는 고지서와 함께 보낸 공문에서 “소송비용이 납부되지 않을 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이나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에 대한 주민방청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회의가 종료되어 실익이 없다”는 형식논리로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도 문제이지만, 공익소송에 대해 청구액 전액에 대해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공익소송은 사적이익의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 공공의 이익추구가 목적이므로 비록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소송이나 경제력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된다면 쉽게 권리구제에 나설 수 없어 결과적으로 권리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소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원거리 법원의 심리에 수차례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 소송이 각하되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항변했다.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패소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감액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진석 공동대표는 “하동의회의 국민기본권 차원에서 앞으로도 시민단체에서는 의회 회기중 방청을 신청할 것이며 만약에 방청을 거부 할 시 재 소송 등 다각적이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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