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공립 박물관 등록 문제점 보완을
사설-국·공립 박물관 등록 문제점 보완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18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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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국·공립 박물관 가운데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박물관 운영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한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1월29일까지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남지역은 물론 전국의 미등록 박물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인 ‘국내 박물관 등록, 미등록 현황’ 에 따르면, 경남도내 국·공립 박물관 38개 가운데 12개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도내 12개의 국·공립 박물관은 오는 11월 29일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등록되지 못한 박물관은 법적 지위가 상실되어 사실상 위법 상태가 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져 사실상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등록 요건으로 학예사, 전용 공간 등을 구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 소재한 소규모 박물관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사설 박물관은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박물관 등록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버젓이 박물관 명칭을 쓸 수 있고, 현행법 상 이를 제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문체부의 조치가 간판만 박물관인 곳을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소규모 박물관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국·공립 박물관이 미등록 상태가 지속되어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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