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올바른 이륜차 운행으로 교통사고 예방하자
기고-올바른 이륜차 운행으로 교통사고 예방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18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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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복/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2팀장

소재복/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2팀장-올바른 이륜차 운행으로 교통사고 예방하자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최근 나홀로 족의 증가와 신속한 배달서비스를 요구하는 배달문화의 영향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기온은 계속 상승하면서 이륜차를 운행할 때 덥다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을 기피하는 운전자가 상당히 많아졌다.

이륜차는 충격을 보호할 장치나 차체가 없어 사고발생시 전도․전복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모는 이륜차의 유일한 안전장치이다. 최근 발표된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 이륜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4배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이륜차사고로 약 380여명이 사망하였고 배달음식업 사망자 중 약80%가 이륜차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에 대한 중용성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 업체 방문, 플래카드 설치, 교통법규준수 전단지 배부 등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배달 업체 이륜차의 주요사고원인(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위반)등 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어(17. 3. 3. 시행) 사업주는 배달종사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이륜차로 배달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시간배달제 등을 운영하거나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배상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서는 배달이 불가능 한 운영을 하고 고장 난 이륜차를 제공하여 배달 종사자의 사망, 중상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사 실지 중에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와 배달업소 사업주들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이륜차 운전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여기고 배달업도 “빨리빨리 재촉 안 하기” 문화정착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좀 더 성숙하고 올바른 이륜차 운행을 생활화하여 고귀한 생명과 바꾸는 어리석은 일도 없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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