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지도자 선출과 여론조사
도민칼럼-지도자 선출과 여론조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18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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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한/합천애육원 원장

서정한/합천애육원 원장-지도자 선출과 여론조사


자유민주주의는 5대원리 ①국민의 각종 자유가 보장되고, ②국민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정부 존재 ③시장경제(자기의 능력에 따라 돈을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내어 복지문제 해결) ④법치주의(모든 국민은 7000가지 이상의 법으로 다스림) ⑤선거에 의한 지도자 선출이 자유민주주의다.

그 중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참신한 지도자들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의원, 도의원으로 세우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합천에서도 최근 두 번씩이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아직 여론조사 1등을 발표하지 못한다. 앞으로 4-5회 정도 더 할 테니까? 기다려 봐야 하겠다. 각종 선거에 여론은 중요하다. 행정과 정치에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짜고, 사업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한다. 국민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한다. 여론조사는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 어느 인물을 지지하는가? 자기의 선호도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보면 금년 5월10일 대통령선거에서도 여론조사는 거의 정확했다. 각 방송국 출구조사도 여론조사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론조사 방법은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 개인이든 정당이든 선거를 앞두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착수 신고를 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계약을 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게 되어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정확한 여론조사는 진실하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 허위가 개입하면 국민들이 실망한다.(형법에 명예훼손죄에 언론에서 기사, 칼럼을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보도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위법성 조각 사유)) 종종 각종 TV방송국, 신문사와 기자들은 이런 경우에 보호를 받는다. 국민의 공익과 알 권리를 위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범 당해도 기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보호한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진실을 보도하고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첫째, 여론조사 기관도 영리기관이다. 돈을 받고 계약하고 여론조사를 해준다. 일종의 상업행위나 봉사가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공정하게 진실하게 국민의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 여론조사 후 입소문으로 TV방송국, 각종 신문에 결과 보도가 되는데, 각종 선거 후보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여론조사에 1위를 한 후보는 상승세를 타고 올라간다. 당선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표가 몰리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만큼 여론조사 결과는 다시 여론을 만들어 낸다. 재삼 당부 드리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정하고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각종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자세와 태도이다. 어느 시장 선거에 여론조사는 2위, 3위 했지만 거북이처럼 꾸준히 주민들과 접촉하고 노력한 결과 1위를 제치고 당선된 사람들이 있다. 선거는 조직, 홍보, 작전, 정보, 돈 모든 요소가 구비되어야지 여론조사 1등 했다고 무조건 당선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여론조사를 받아들이는 군민, 시민, 국민들의 마음가짐이다. 여론조사를 받을 때도 성의 있게 받아들이고 답변하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자. 8개월 동안에 후보자들 지지표(고정표), 유동표(부동표), 반대표가 형성되고 있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인물도 정당도 올바르게 평가해주자. 선거와 여론조사는 중요하다. 여론조사를 부정하지 말고, 정당의 결정, 개인의 출마결정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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