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권한 시장 군수로 확대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권한 시장 군수로 확대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10.18 18:27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만㎡ 미만 공유림 및 사유림 지정 해제 가능

경남도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권한이 시장 군수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은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기존의 산림청장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공유림 및 사유림을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 100만㎡ 이상(변경), 시도지사는 3만㎡이상~100만㎡ 미만(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3만㎡ 미만으로(신설) 확대돼 작은 면적의 해제 사유가 있는 시·군은 상위기관의 해제신청, 현장조사, 해제 통보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임업진흥권역이 지정된 8개 시군에서도 법률을 인지해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 운영과 절차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1988년부터 도입된 임업진흥권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가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행정구역 대비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 또는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해 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최인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