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에너지복지 실현 특별회계 설치
경남도 에너지복지 실현 특별회계 설치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10.19 18:38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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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에너지 개발·보급 등에 집중 투자

경남도는 경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제34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거 화력발전, 지하수, 발전용수 등에 부과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로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편입해 사용됐으나 이번 특별회계 설치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에너지복지사업,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지역 안전·방지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확대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신설 및 확대되는 사업은 ▲단독주택 및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확대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에 대한 LPG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 ▲미니 태양광 보급, 저소득층 공동주택,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사업 ▲원전해체 등 신재생에너지 유망기업 지원 등이다.

또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사업과 저소득층 주택의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전기 누전차단기 등을 교체하는 전기 시설 개선사업, 도서지역 약 3000가구에 대한 가스 및 유류 운반비용 지원 등으로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 에너지기업을 육성하고 소외계층에 대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명균 도 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에너지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새로운 사업발굴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에너지 복지 1번가 경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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