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의원 대리운전기사 폭행 파문확산 조짐
김해시 시의원 대리운전기사 폭행 파문확산 조짐
  • 이봉우·문정미기자
  • 승인 2017.10.22 18:2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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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의원 작년 음주운전 적발 ‘물의’

속보=지난 18일 김해시의회 이영철(50·무소속)시의원이 야밤에 만취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 폭행과 관련, 폭행을 당한 이모씨의 상해진단(3주)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본보 10월20일자 3면 보도)


지난 18일 폭행피해 당사자인 이모씨(62)가 그날 새벽 0시30분께 대리운전 콜을 받아 내동 연지공원 인근에 이 의원을 탑승시킨 뒤 귀가도중 차에서 내린 만취된 이 의원을 재승차시키는 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해 외동 중앙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대리운전기사 이모씨는 20일 폭행으로 귀와 턱관절이상증상 등 병원측으로부터 3주의 상해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해서부경찰서 형사3팀은 이영철 시의원의 폭행사건과 관련, 본격 조사에 착수해 22일 입원환자의 경찰출석이 어려워 이모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형사팀이 출장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으로 인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역 지부장, 김해지부장 등이 이모씨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들려 이번 시의원의 폭행사건과 관련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리운전기사 폭행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철 시의원은 당일“자신은 귀가도중 음주로 인해 속이 메스꺼워 잠시 차량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따라주지 않아 차에서 내렸을 뿐 폭행은 커녕 멱살도 잡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 벌금 200만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을 받는 등 이번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과 관련, 김해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봉우·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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