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몰카’와‘불법촬영’의 차이를 아시나요?
기고-몰카’와‘불법촬영’의 차이를 아시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23 18:4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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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이태환/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몰카’와‘불법촬영’의 차이를 아시나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젠더폭력 근절, 학대·실종 대응 강화, 청소년보호)이 국정과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해묵은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 # 해운대 등 피서지 불법촬영·성추행 합동 단속... # 불법촬영 하다 미수에 그친 남성 실형 5개월 선고 등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또는 불법촬영’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카메라 이용 촬영 또는 불법촬영’은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촬영물들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유포되면서 더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실제로 디지털 성폭력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중 43%가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사 및 차단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현재 경찰의 중요 문제인 ‘디지털 성폭력’은 흔히 ‘몰카’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어지고 있다. 그런데 ‘몰카’, 즉 ‘몰래카메라’의 의미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흔히 불리어 지는 ‘몰카’와 누군가에게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를 빼앗는 ‘범죄’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또는 불법촬영’을 ‘몰카’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흔히 사람들은 ‘몰카’를 장난이나 선의의 특수 목적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비범죄 행위로 표현해 왔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몰래카메라’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범죄 행위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 개념이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또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한 범죄 행위인 ‘카메라 촬영 이용 범죄 또는 불법촬영’을 ‘몰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분지어 지칭하여야 할 것이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또는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문제가 아닌 가해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인 성범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또는 불법촬영’은 범죄행위이자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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