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음식물처리시설 계속 논란
진주시 음식물처리시설 계속 논란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0.24 19:0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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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확충 관련 불법’ 고발 ‘무혐의’ 불구
고발 측 “부실수사…검찰항고 진행” 예고
시, 각종 감사·검사자료 등 밝히며 반박


진주시 음식물처리시설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본지 2017년 10월23일 5면보도) 처분에 대해 고발자 중 한 명인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24일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류재수 의원은 24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민 100여명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과 관련 불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진주시를) 고발한 바 있다”며 “이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납득이 가지 않으며, 부실 수사 혹은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고발의 요지는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설치검사 미이행, 무단운영, 준공승인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채 준공검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으로 이러한 불법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들의 해명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음식물쓰레기량에 관한 것이다, 음식물쓰레기가 하루평균 131t이 나오지 않아서 정격부하조건에서 성능검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건식순화조 25t과 음폐수 106t을 합해 131톤이지 음식물쓰레기량이 131t이란 뜻이 아니다"라며 "애초 증설설비의 설계상처리용량은 음식물쓰레기 60t과 음폐수 150t이다. 이러한데도 검찰은 음폐수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말만듣고 무혐의 처리했는데 부실수사라 생각하는 이유이다. 이 외에도 부실 수사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검찰이 제대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해 검찰항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류 의원은 “진주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악취 등 피해가 습식소화조 협잡물처리기 설치 예산을 본의원이 삭감해 발생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거짓”이라며 “진주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기술진단보고서를 보면 악취 측정 결과, 배출구 농동 법적기준 500배, 악취유입농도 3만배 초과해 악취제거 효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건식소화조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습식소화조 협잡물 처리기는를 핑계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 “감사원 감사로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마당에 검찰의 수사결과를 가지고 진주시가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시설을 건설한 책임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는 류 의원 기자회견 직후 감사원 감사 수감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류재수 의원의 지적에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는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환경부 차원의 전문적인 검증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검증되지 않은 공법과 기술이 적용하게 되어 완공후 가동이 중단되거나 효율이 저하되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감사결과에서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검사 미이행 및 무단 운영을 지적받고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준공검사 부적정, 가스유량계 등이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진주시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 검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2015년 9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가스연화화 설치검사를 합격받고, 경남도는 같은 해 10월 시설의 사용개시를 신고 수리했다”면서 “또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시행한 감리회사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 부과 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설치검사와 가동개시 신고도 않은 채 설치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설 용량대로 음폐수를 투입하지 않고 신리성 시험한 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준공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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