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화물차 갓길 주차, 이제는 그만
기고-화물차 갓길 주차, 이제는 그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25 18:38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영호/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권영호/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화물차 갓길 주차, 이제는 그만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갓길에 화물차가 주차되어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화물차의 갓길 주차는 도로의 다른 차량 운전자를 불편하게 할뿐만 아니라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지난 4월에는 대전에서 불법 주차되어 있던 대형 관광버스를 오토바이가 받아 현장에서 사망했고, 7월에는 파주시에서 갓길에 주차 된 10t 화물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일가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중앙파출소에서 지역경찰 업무 중 1톤 트럭이 어두운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버스를 충돌한 교통사고를 출동한 적이 있다. 다행히 1톤 트럭 조수석으로만 충돌하여 운전자의 생명에 이상없었지만, 조수석이 박살 난 상황을 보고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갓길 불법 차의 위험성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현수막이 걸려 있는 장소에도 화물차량의 차주들은 무시하듯 갓길에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현행법상 대형트럭과 트레일러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물차량의 운전자들이 차고지 근처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법 주차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화물차 차주들은 지정된 공영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지정 공영차고지가 외곽에 있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Not In My Yard)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불법 주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승합자동차, 4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화물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자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처분이 경미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단속을 한다고 해도 모든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을 단속 할 수 가 없어 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화물차량 차주들도 대형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정된 차고지로 주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형차량의 공영차고지를 확대해 화물차량의 차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도 사회의 안전을 위해 공영차고지 확대에 적극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