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자유구역 개발사업예정지 토지거래허가 해제
진해자유구역 개발사업예정지 토지거래허가 해제
  • 창원/전상문 기자
  • 승인 2012.02.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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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 추진 예정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했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올해 3월 1일자로 일부 해제되며, 개발사업지구와 인접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지가하락 및 거래량 감소에 따른 주민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경기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존치시키기로 하고, 허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는 마천동 일원 2.73㎢와 자연마을로서 장기간의 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장애를 받아오던 주민생활 불편지역인 부산 강서구 사취, 해척, 중곡, 가달, 송정마을 5.149㎢와 창원시 진해구  용원, 안골, 청천, 안성, 월남, 마천, 부암, 영길, 와성, 사도, 괴정마을 일원 1.45㎢ 및 웅동지구 국공유지 7.27㎢ 등 총16.599㎢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또한 개발사업이 계획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과 그 연접지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했으며, 부산지역은 송정, 지사, 봉림동 일원 8.29㎢에 대하여 1년간 허가구역을 연장했고, 경남지역은 성내, 남문, 제덕, 연도, 남양, 마천, 두동, 청안, 안골, 용원, 가주동 일원 18.89㎢에 대해 2년간 허가구역을 연장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3월 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토지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재산권행사가 자유로워져 부동산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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