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단횡단, 엄연한 범법입니다
기고-무단횡단, 엄연한 범법입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0.29 18: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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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권영호/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무단횡단, 엄연한 범법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차량이 많아지고 더불어 도로가 넓어졌다. 넓어진 도로 만큼 보행자의 입장에서 도로를 건너가기가 쉽지 않다. 근처 횡단보도를 찾아 가야하고, 신호를 기다려 건너야 한다. 어쩌면 교양을 가진 시민으로써 당연한 행동이지만 우리는 시민의 교양을 잃은 채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나면 특히 참혹한 결과가 나타난다.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안전을 미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왕복 4차로 혹은 더 좁은 도로에서의 상황이다. 창원시의 경우 왕복 8, 10차로의 창원대로, 중앙대로, 원이대로 등 큰 도로들이 있는데, 이러한 대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 경험할 때마다 아찔함을 느낀다. 대로는 차량들의 속도가 빠르고, 중앙선의 경우 화단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차량 운전자가 도로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고 보행자가 도로 중간에 갑자기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

지역경찰 업무를 하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을 세워 무단횡단 이유에 대해 물으면, ‘차가 지나가지 않아 괜찮을 것 같아서’, ‘횡단보도가 멀리 있어서’, ‘지하통로로 내려가기 귀찮아서’ 등 이유를 말하지만, 결론은 빨리가기 위해서다.

차량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 중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라도 과거에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봤다. 하지만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증가하다보니 최근에는 차량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돌발 상황일 때는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고, 무단횡단은 범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주의한다면, 도로에 걸린 ‘무단횡단 금지’의 플래카드보다 보행자 교통사고예방에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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