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 주정차 해결책 시급
김해시 불법 주정차 해결책 시급
  • 이봉우·문정미기자
  • 승인 2017.10.30 18:52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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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순 시의원 ‘대안없는 단속’ 문제제기에 시민 ‘공감’
▲ 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김동순 시의원.

대도시 김해의 골칫거리 불법 주·정차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가운데 시 당국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시 행정당국의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김해시가 지난 2012년 대도시로 전환 급성장에 따른 도시 면모를 갖췄다고 하나 현재의 도로교통망으로 차량증가에 밀려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차량 불법 주·정차는 대형화물 불법주차와 함께 무질서의 극에 달해 도심 전체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발 빠른 행정력이 요구되는데도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 없이 불법 주·정차의 심각성은 해결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당국의 주·정차 단속에 대한 탄력적용과 개선을 요구하는 시의원의 발언이 나와 공감을 얻고 있다.

김해시의회 자유한국당 김동순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6일 제 206회 임시회에서 한 5분 자유발언을 살펴보면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무분별한 주정차 단속이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 문제제기에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그는 김해시 신시가지 등 전역을 대상으로 어느 한곳도 불법 주·정차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차공간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대책마련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살펴보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시 당국의 무분별한 주·정차단속 때문에 영업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합당한 이유를 들어 시 당국이 한해 주·정차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을 지난 2016년에는 54억2000만원으로 단속차량대수는 13만 55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시 당국이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주·정차단속은 필수이나 상가밀집지역의 경우를 볼 때 공영주차장의 미확보로 무분별한 주·정차단속은 실효성보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행정력을 발휘할 때라는 것이다.

이처럼 부족한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간 54억원이라는 과태료를 시 당국이 확보하고 있지만 그 과태료 수입은 공영주차장 확보 등 도심 타워주차장 건립에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봉우·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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