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작물재해보험료 시군별 격차 최대 3.6배
경남 농작물재해보험료 시군별 격차 최대 3.6배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10.30 18:5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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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78만2520원 최고·함안군 21만9240원 최저

재해보험가입률 벼 34.6% 이외 품목 14.4%에 불과
위성곤 의원 “농가 책임 보험료 할증체계 개선 필요” 

경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가 지역별 할증으로 인해 동일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역간 최대 3.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지역별 원예시설 보험료 조견표’에 따르면, 원예시설(200평 1동 기준)의 평균순보험료가 경남에서 가장 높은 곳은 거제시(78만2520원)로 나타났다.

지역별 벼 1ha당 평균 순보험료는 거제시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밀양시가 약 5배 이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원예시설(200평 1동 기준)의 평균순보험료는 거제시가 가장 높았으며 함안군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험료 격차를 살펴보면 벼 1ha당 평균 순보험료는 거제시(34만1998), 산청군(26만2013), 의령군(21만3045), 진주시(19만2130), 사천시(18만7075), 함양군(17만3446), 거창군(17만3426), 고성군(17만2062), 통영시(16만3299), 양산시(14만9878), 남해군(14만2248), 함안군(13만8038), 하동군(13만6474), 합천군(13만2070), 김해시(12만7953), 창원시(11만3268), 창녕군(10만7731), 밀양시(6만4457)순으로 나타났다.

원예시설(200평 1동 기준)의 평균순보험료는 거제시(78만2520), 고성군(70만5600), 통영시(68만6400), 사천시(68만160), 남해군(56만8440), 양산시(52만4400), 창원시(50만9640), 산청군(44만3640), 창녕군(44만1240), 거창군(42만5040), 함양군(40만1520), 합천군(35만8560), 김해시(32만1240), 밀양시(30만2040), 의령군(29만6040), 하동군(27만3120), 진주시(22만4760), 함안군(21만9240)순이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가입금액에 보험요율(할증·할인등)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농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보험요율이 지속적으로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는 농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요율 할증은 정책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6년 전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벼의 경우 가입면적(24만6969ha) 기준 대상면적(71만3301ha)의 34.6%로 나타났으며, 벼 이외의 농작물은 가입면적(5만525ha)이 대상면적(34만9871ha) 대비 14.4%에 불과했다. 특히 벼 이외 품목의 경우 2013년 14%였던 가입률이 2014년 14.6%, 2015년 14.2%, 2016년 14.4% 등으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 할증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의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점차 기피하게 되어 정책보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의 발생은 농민의 책임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기에, 보험료 할증을 통해 농가에게 책임을 묻는 현행 재해보험료 할증체계는 정책보험취지에 맞지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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