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식장 고수온 피해 5년사이 5배 증가
경남 양식장 고수온 피해 5년사이 5배 증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10.31 19:01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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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피해 규모 절반 차지…90억9100만원 규모

전국피해 규모 절반 차지…90억9100만원 규모

보상예산 24억원 불과 재해보험 가입 40% 밑돌아

경남지역 양식장들의 해수온도상승 등에 따른 고수온 피해가 5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국 피해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해 전국 양식장 고수온 피해액은 183억5600만원이며 경남지역은 90억9100만원으로 2012년 17억7778만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수온 양식장 피해 규모는 어류 704만마리, 멍게 등 259줄 등이었다. 특히 예년에는 단일 지역에 나타나던 고수온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남지역 피해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경남지역 피해규모 및 피해보상 현황을 살펴보면 213어가에서 90억9100만원의 피해가 발생 했으며 피해 입은 213어가 중 208어가에 대해 국비 28억5985만원, 지방비 12억8465만원을 포함한 86억7163만원의 복구지원금이 투입됐으나 총 피해 규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복구지원금에는 어가 융자 27억1629만원과 자부담금 18억1083만원이 포함돼있는 실정이지만 2005년부터 정부가 편성한 재해대책보상비 예산이 매년 24억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양식장 고수온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남지역 양식장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0.8%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3년 18.0%에서 2016년 42.0%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17년 8월 기준 30.8%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양식장 고수온 피해 안전망 마련에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고수온 등 이상 수온 특약 보험료가 비싸 어가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는 이상 수온을 고수온과, 저 수온으로 분리하는 등 특약을 세분화 했음에도 주계약에 고수온 특약을 포함할 경우 252만1000원(천수만 우럭, 가입금액 1억원 기준)의 보험료가 소요된다. 이는 2016년 어가소득 4707만원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도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이상 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 및 그 증가세가 심각한데도 정부 대응은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면서 “연례적인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맞춘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어장재배치 등 근본적인 양식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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