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아파트 등 분양 불법광고 '골머리'
진주시 아파트 등 분양 불법광고 '골머리'
  • 한송학기자
  • 승인 2017.11.01 18:2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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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진주시 평거동 강변도로에 아파트 등 분양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
건설경기 회복되자 변두리 지역까지 현수막 도배
올들어서만 4702매 단속 과태료 1억400만원 부과
시 “교통안전시설물에도 부착 강력히 대처” 경고

최근 진주지역 도심지역은 물론 시골지역까지 아파트와 아파트상가 분양, 조합원 모집 광고 등의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진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총 4702매의 현수막을 단속하고 39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40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현수막은 진주시의 혁신도시 효과 등으로 아파트 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넘쳐난 물량의 잔여분 아파트와 상가 분양, 아파트·상가 건립을 위해 조합원 모집 등을 홍보하고 있다.

더욱이 시 관내 분양 물건들이 많아지고 광고 대행업체들도 증가하면서 경쟁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다.

게다가 단속이 느슨한 공휴일과 야간 등에는 집중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도심을 비롯한 시골지역 도로변에 넘쳐나면서 시 전체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방법도 다양화 되면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봉,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수법이 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진주시에서는 불법 광고물이 지난 5월부터 급증하자 주말과 야간 등을 활용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마구잡이, 게릴라식으로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 등의 철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현수막 중 일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를 명시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칫 사기피해로도 이러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10월 현재까지 진주시에 단속된 불법 옥외광고물 현수막은 총 4702매로 시는 39건을 적발하고 1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건수는 6월이 가장 많은 550매(7건, 과태료 부과 2600만원)이며, 5월 510매(4건, 과태료 1100만원), 7월 503매(6건 1200만원)이다.

최근에는 10월 474매(4건, 과태료 1100만원), 9월 470매(3건, 과태료 800만원) 등을 단속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광고, 조합원 모집, 상가분양 등의 광고가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주말 할 것 없이 단속을 실시해, 현수막 설치자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불법 현수막이 아닌 육교나, 도로안전시설물 등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업체를 찾아가는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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