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광고물 철저한 단속을
사설-불법 광고물 철저한 단속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02 18:3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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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주지역 도심지역은 물론 시골지역까지 부동산 광고물을 비롯한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진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도로변은 물론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학교담장 등지에 덕지덕지 부착된 광고물들로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강력 접착제로 부착시켜 놓다보니 떼어내기도 힘들뿐 아니라 떼어낸 자리도 보기가 흉할 정도다.


진주시는 올해 들어서만 총 4702매의 현수막을 단속하고 39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40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현수막은 진주시의 혁신도시 효과 등으로 아파트 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넘쳐난 물량의 잔여분 아파트와 상가 분양, 아파트·상가 건립을 위해 조합원 모집 등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진주시 관내 분양 물건들이 많아지고 광고 대행업체들도 증가하면서 경쟁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단속이 느슨한 공휴일과 야간 등에는 집중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도심을 비롯한 시골지역 도로변에 넘쳐나면서 시 전체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방법도 다양화 되면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봉,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수법이 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단속인원 부족등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불법 광고물은 광고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광고물을 제작한 업주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주시는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단속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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