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농지 대상
의령군은 오는 30일까지 2018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일반퇴비)이다.
또한 2017년 기준 유기질비료는 20kg 1포대 당 2000원, 부산물비료는 등급에 따라 1700원에서 1400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입희망 업체, 비료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및 농지에 한해 유기질 비료가 지원되므로 희망농가는 반드시 경작농지 등록현황을 확인해 농지 등록 누락으로 인한 유기질 비료를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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