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칼럼-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06 19:06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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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논설위원

정민화/논설위원-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지금 한국경제는 급속하게 정글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어려운 지역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사회적 경제를 통해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은근하게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히 나타나는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바는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 실현, 노동중심의 수익배분, 민주적 참여,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참여자의 이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분명해야 하고 이익창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적 기반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기업이 공공 조달사업에 참여시 가점제를 부여한다거나 국가나 지자체 등이 물품과 서비스 등의 구매를 의무화 하는 등…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경우 수의계약제도 신설 등을 통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유도합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노동에 따라 수익을 배분합니다. 민주적 참여는 1인1표를 기준으로 똑같은 권리를 갖도록 하여 민주적 운영이 가능토록 합니다. 지속성은 기업 잉여의 일부를 적립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에 대응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180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상호부조 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빈곤층들의 두레조합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1997년말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자활공동체라는 공동체기업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책에 의한 사회적 경제의 출발로 볼수있으며,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 했습니다. 이후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운영하는 조직으로는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농어촌 공동체회사, 로컬푸드, 마을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소유구조가 공동이며 잉여는 개인과 사회에 환원하는 공동체 회사들을 말합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경제 활성화방안의 핵심은 정부가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판로를 지원 한다는데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경제 지원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증한도는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진출분야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요건인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의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국내 총생산(GDP)의 10%정도를 사회적경제가 담당하고 사회적 경제의 고용비중도 평균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수협을 다 포함해도 사회적 경제기업의 고용이 1.4%에 불과합니다. 이를 EU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알자리가 37만개인데 EU 수준에 도달했을때는 167만개 정도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묻어있는 내용으로 이런 식의 기업운영은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끊임없는 보조금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는 조합은 10%에 불과하며, 마을기업의 20%가량이 폐업했거나 매출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정부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이름만 사회적 기업, 혹은 무늬만 협동조합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와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본연의 취지와 결과를 도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정부의 정책조정 및 시행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하여, “너 혼자만 잘 살지 말고 모두 다 같이 잘살아 보자”는 사회적 경제의 취지에 좀더 접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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