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0% 확대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0% 확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11.07 18:49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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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까지 단계적 추진 법안 입법예고

국토부 2022년까지 단계적 추진 법안 입법예고

경남지역 지역인재 채용 대상 LH공사 등 10곳

앞으로 혁신도시 및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중을 2022년까지 30%까지 확대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호, 2017년 10월 24일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국방기술품질원을 포함한 진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10곳이 해당된다.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를 마련했다.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기관별, 업무별 특수성을 감안해 채용 의무화 적용예외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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