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제정 촉구
도의회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제정 촉구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7.11.08 20:04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출신 이만호 의원 대표발의 해당 상임위 통과

함안출신 이만호 의원 대표발의 해당 상임위 통과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특별법 조속 마련 촉구 신호탄

경남도의회 이만호 의원(자유한국당·함안1)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제정 촉구 건의안’이 7일 도의회 제349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그동안 삼국사 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신라ㆍ백제와 달리 고대사 연구는 물론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에서도 소외되고 잊혀졌던 가야사 연구 복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지난 달 20일 발의됐다.

건의안에는 제대로 된 가야사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지원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 등 범정부적인 지원과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가야문화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야는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 경남과 경북일부와 호남 동부지역 등에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등과 해상무역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문화를 꽃피우며 600년 이상을 존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야는 자기 주도적인 역사가 없고 문헌 기록도 일본서기나 고려시대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에 일부 기록되어 있으며, 가야사 연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적 관심에서 잊혀진, 미지의 고대국가로 기억되어 왔을 뿐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호 의원은 “그간 소외되고 잊혀졌던 가야문화권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의 국정과제 채택(2017년 7월 19일)을 계기로 학계와 언론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11월 중 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대정부 건의문으로 채택되면 청와대, 국회, 정부 등에 제출된다.

한편 ‘가야문화권 특별법’ 은 지난해 6월 16일 이완영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올해 8월 25일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김영우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