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친환경골프장 군민 이용요금 할인
의령친환경골프장 군민 이용요금 할인
  • 김영찬기자
  • 승인 2017.11.12 18:1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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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평일 2만3000원·공휴일 3만원에 이용 가능
▲ 의령친환경골프장이 오는 12월 1일부터 군민 이용요금 50% 할인을 시행한다.

의령군이 직영하는 의령친환경골프장이 오는 12월 1일부터 군민 이용요금 50% 할인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요금 변경에 따른 군민 할인율은 18홀을 기준으로 평일은 3만5000원(22%)에서 2만3000원(50%)으로 공휴일은 5만원(17%)에서 3만원(50%)으로 할인율을 인상해 요금을 받게 된다.

할인 대상은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시해야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이용요금 할인율 인상으로 골프의 대중화와 군민 골프인구 저변확대로 웰빙 시대에 맞는 군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귀촌 귀향인구 유입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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