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반려동물 관리 단속 강화
함양군 반려동물 관리 단속 강화
  • 박철기자
  • 승인 2017.11.12 18:1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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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유기·학대·목줄·배설물 등 위반행위 행정처분

함양군은 최근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 및 목줄 미착용 등의 위반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8일부터 12월31일까지 반려동물 유기·학대, 외출 시 목줄착용·안전조치·맹견 입마개착용·배설물 수거 미준수 행위 등 단속에 나섰다. 또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홍보를 집중실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기하면 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안전조치 미이행(위해나 혐오감을 주도록 방치, 3개월 이상의 맹견 입마개 미착용) 등의 경우 1차 5만원·2차 7만원·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위반사항 적발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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