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하세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7.11.13 18:43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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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에 고지서 발송

국세청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에 고지서 발송

경영 애로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오는 30일 까지 이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비거주자란 외국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사업소득이 발생했거나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만명 전원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한다.

아울러,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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