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민참여예산제도 더욱 활성화해야
사설-주민참여예산제도 더욱 활성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14 18:13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소통행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 지방재정법으로 입법화되고 2011년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자치를 구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에 소극적인 도내 지자체들이 있는 등 도내 18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군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등 들쭉날쭉하게 운영되면서 문제로 지적된다. 도의회 천영기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8개 시군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1571건 사업에 1327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81개 사업에 334억6000만원, 사천시가 22개 사업에 200억5900만원, 거창군이 176개 사업에 151억8600만원, 창녕군이 99억7600만원, 고성군이 98억3600만원, 산청군이 81억9400만원, 밀양시 72억7000만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통영시, 양산시, 함안군, 합천군 등 4개 시·군은 주민참여사업과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영시와 함안군, 합천군은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이 전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들 스스로가 원하는 사업 항목을 정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본연의 의미를 찾고 운영의 실효성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예산 운영 반영비율을 크게 높이고 도내 모든 지자체가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