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강력 징수
창녕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강력 징수
  • 홍재룡기자
  • 승인 2017.11.14 18:13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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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4166건 독촉고지서 발송…이달말까지 자진납부 유도
▲ 창녕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홍보 현수막.

창녕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447건, 자동차 2만3719건 총 2만4166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11월말까지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율이 높은 3개 읍면은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으로 납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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