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자 발찌 10년은 기각
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 등에서 초등학생 제자와 9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 A씨(32)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조은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전자 발찌 부착 10년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가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미성년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은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이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과 공교육을 무너뜨리 사회적 범죄”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8월 교실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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