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학대, 112신고는 과학이다
기고-아동학대, 112신고는 과학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15 18:13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철고/사천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경위
 

신철고/사천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경위-아동학대, 112신고는 과학이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아동 학대 신고 전화를 현재 경찰 범죄 신고인 112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보고도 아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이 적지 않다.

아동학대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방법이다.112신고를 하면 가장 가까운 관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여성청소년 수사팀, 학대 예방경찰관(APO),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동행을 한다.

이때 아동과 학대 의심자를 분리한 후 조사를 하게 되고 아동학대가 맞다면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고 필요하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피해아동 치료· 심리상담 등 지원도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학대행위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형법과 달리 아동복지법을 적용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입건한다. 또한 학대행위자 성행 교정을 위해서, 사안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아동에 대한 접근행위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시설 감호 위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112 신고를 받으면 관계기관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려운 방법은 필요치 않다. 그저 즉시 전화를 들어 112로 신고하면 된다.

아이는 어디에선가 간절히 기다릴 수 있다. 당신이 용기 내어 신고해 주기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