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세계·이마트 연내 건축물 사용승인
김해신세계·이마트 연내 건축물 사용승인
  • 문정미기자
  • 승인 2017.11.15 18:1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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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터미널 등 건축물 현장실사서 ‘이상 무’

김해신세계·이마트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신세계·이마트는 그동안 시 당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 중으로 여객터미널 등 신세계·이마트 건축물에 대해 시의회로부터 사용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로 논란을 빚어 왔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오후 신세계·이마트는 지난해 6월 14일 임시사용승인 이후 김해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도로폭 문제 등에 대해 특위위원을 비롯 김해중부경찰서,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실사에서 시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2층에서 진행된 부지후퇴공사 경과설명 후 도로차로·차선·폭 적정여부 등에도 확인한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는 것.

또한 특위에서 지정한 김해대로 방면 4개소와 전하로 304번길 방면 3개소 도로폭을 실측한 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됐음을 특위위원들을 비롯 중부경찰서, 시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건축주인 이마트측은 도로준공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준비 도로준공 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올 12월 말까지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시 당국은 밝히고 있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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