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기고-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16 18: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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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권영길/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와, 늦은 시간까지 도심 곳곳에서 시행되는 음주단속으로 인해 음주운전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습관이 하나 있다. 바로 숙취운전이다.
전날 밤에 회식 겸 동료들과 친목을 위해 한잔 기울이며 피로를 풀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 한 후, 다음날 아침 출근길이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운전대를 잡곤 한다.

최근 숙취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출근길 또는 낮 시간대에 음주단속을 하게 되면 아직 해가 뜬 시간대에 음주단속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이며, 이 또한 다른 운전자들은 물론, 나아가 나와 내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으로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위반횟수가 1회일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1%~0.2%미만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및 300~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과 동일하게 1~3년 이하 징역 및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숙취운전은 곧 음주운전이며, 혹시 모를 사고 시에는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침, 또는 낮에 운전을 해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라 생각된다.

기분 좋게 전날 마신 술이 다음날 나와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운전대를 잡으며 생각하는 ‘설마’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나와 내 이웃이 안전한 지역시회를 만들어 가는데 다 함께 노력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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