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19종 미가입시 300만원 과태료
의령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의령군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는 지난 1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부터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배상책임보험이다.
현재 군내 가입대상 시설물은 모두 149개로 음식점 89개를 비롯해 숙박업소 24개, 주유소 17개 등이 있다.
이에 군은 가입대상 시설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가입에 따른 실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올해 안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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