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 6503개에 대해 16일부터 21일까지 전 시군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4009개 중 교량 및 터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사업소를 비롯 관리주체로 하여금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적정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노후교량 및 공동주택 등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된 23개소에 대해 경남도에 설치된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은 물론 재난 우려 시설물에 대해 우선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초고층 건축물 및 동절기 재해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지진 때문에 건물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집안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거나 손상된 곳이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균열이나 손상은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고 보수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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