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하동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이동을기자
  • 승인 2017.11.20 18:30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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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잔여부지 태양광입지 규제완화 발표
 

하동군이 경남도의 2017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유수면 매립지내 도로 잔여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입지 규제완화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2년 연속 우수한 결과를 얻은 쾌거다.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유공 공무원 격려를 통해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주관으로 해마다 실시되고 있다.

지난 17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제출한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을 통한 생활규제개혁 사례 50여건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17건이 발표됐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임채신 고전면 부면장(지방공업 6급)이 ‘공유수면 매립지 내 도로 잔여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입지규제 완화’ 사례를 발표해 개선 필요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노력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 수상과 함께 경남도지사상과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임채신 부면장은 금남면 일원 공유수면을 매립해 2015년 2월 하동화력 해안도로를 준공한 이후 매립구간의 잔여부지 3500㎡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했으나 매립허가 부지는 10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설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부서에서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방법 밖에 대안이 없다고 보고 지역생생 프로젝트 과제로 건의한 뒤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등을 경남도에 꾸준히 설명하고 이어 행안부와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공유수면법 제49조에 따라 변경 신청 가능하다는 부처 수용을 이끌어 냈다.

김명지 규제개획계장은 “관련법상의 불가능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한 결과 오랫동안 방치된 도로 잔여부지에 에너지자립 행복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해 정부의 탈석탄,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고 새로운 일자리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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