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심각
창원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심각
  • 최원태기자
  • 승인 2017.11.20 18:3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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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주차 차량 승강장 10m 이내까지 버젓이 점령 큰 불편
 

창원 시내 도로변에 밤샘 추차한 차량이 아침 출근 시간대에도 불법 주차로 인해 도심 도로변 곳곳이 주차장을 방불케 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버스정류장은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시달리며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이용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성산구 반지동 박모(63)씨는 “이제는 창원시민 스스로가 시내버스 승강장 진입을 방해하고 승하차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시민 안전 도모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창구 도계동에 사는 김모 (54)씨는“시민들의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강력한 단속도 근절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밤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곡각 지대에 주차해 있는 차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정차 금지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돼 있지만 시 당국은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데도 창원시 관계자는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는 원론적인 말만 하는 등 이 시간에도 고스란히 시민들만 교통 위험에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

현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시내버스 정류소 지정 지점부터 10m 이내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승용차 등은 4만 원 승합차 등은 5만 원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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