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더 이상 없어야
사설-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더 이상 없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21 18:1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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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이제는 사회문제가 됐다. 민세먼지는 협심증 등 심장질환과 폐암·만성 폐쇄성 폐질환, 비염과 안구건조증을 발생·악화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500여만명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전 국민이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할 정도이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자세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남도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지난 10월 23일부터 1개월간 시군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100개소를 점검해 이중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내 3개 사업장 중 1개꼴로 비산먼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진벽, 방진망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 측면살수 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적발된 27개 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용중지,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설공사장, 토석채취장 등 9개 사업장(창원4개소, 통영1개소, 함안1개소, 남해1개소, 함양1개소, 합천1개소)의 경우 세륜시설 미운영, 살수조치 미이행,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경남도와 지자체, 환경당국에서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는 물론 비산먼지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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