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산청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 박철기자
  • 승인 2017.11.21 18:1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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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신고 등 단속 실시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재혁)는 내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한 사례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한 사례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 신고한 사례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 신고한 사례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한 사례 등이다.

위장전입으로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장전입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입후보 예정자와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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