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화포천 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김해 화포천 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 최인생기자
  • 승인 2017.11.22 18:51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멸종위기종 서식 등 생물다양성 풍부

경남도는 환경부에서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지정면적 1.24㎢)를 23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김해 화포천 습지는 2000년 이후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심각하게 훼손됐으나 지역주민들의 생태복원 노력과 환경부·도·김해시의 적극적인 의지로 10년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화포천은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대암산에서 발원해 한림면 시산리 일대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제1지류의 지방하천으로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포천 습지 중·하류지역으로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화포천 습지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에 가장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13종)이 사는 곳으로 희귀식물(5종)을 포함한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특히 일본에서 인공부화된 후 방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황새(일명 봉순이)가 도래하는 국내 3곳의 서식지 중 1곳으로 황새 서식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화포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함께 전체 74%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생태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또한 습지 생태 체험·교육프로그램, 생태관광 등으로 화포천의 현명한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 화포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화포천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화포천 습지는 지난 2007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홍수피해방지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10여년동안 추진이 중단됐다.  최인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