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고객정보 무단조회사건 검찰 송치
함양농협 고객정보 무단조회사건 검찰 송치
  • 박철기자
  • 승인 2017.11.22 18:5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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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명 중 5명만 기소의견…피해자 반발
 

경찰이 1700여차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함양농협 직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8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함양경찰서는 21일 이들 중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송치했다. 정보조회 피해자 A(51)씨는 주먹구구식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함양농협 고객 A씨는 지난 8월 7일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농협 직원들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그동안 경찰 조사가 진행돼왔다.(관련기사 본보 8월 7일, 8월 23일자)

함양경찰서는 농협중앙회로부터 A4 용지 수천 장 분량의 A씨 정보조회 기록을 넘겨받았다. 이를 검토한 경찰은 업무관련성 등을 따져 42명으로 조사대상을 특정하고 그동안 이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그 결과 현재 함양농협 지점 등에 근무하고 있는 5명이 수년간 A씨의 신용카드와 하이패스카드, 예금·대출내역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 37명은 A씨에게 동의를 받았거나 업무추진을 위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37명은 업무적으로 내 정보를 조회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다. 나와 거래한 적도 없고”라며 “자기들 업무를 위해서라면 고객개인정보를 맘대로 봐도 된단 얘긴가? 경찰이 송치한 내용을 검찰이 받아들이면 헌법소원까지 생각하고 있다. 시골 수사기관이 한 다리 걸치면 아는 안면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 같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 사건은 지난 7월께 함양농협 본점과 지점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010년께부터 A씨의 고객정보를 본인동의 없이 1700여 차례 무단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불거졌다. 피해자 A씨는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지난 7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다음달 검찰에 고발해 3개월가량 경찰조사가 진행돼왔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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