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인권조례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사설-학생인권조례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23 18:3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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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놓고 또다시 한바탕 논란이 일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밝힌 이후 보수성향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박 교육감이 학생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구체적 일정까지 밝힌 상태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명문화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다.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광주, 서울, 전북에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만만찮은 것이 현실이다. 경남교총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행 4개 시도의 조례에서 학생들에게 권한은 부여되지만 책임에는 제한이 없어 자칫 교권 붕괴와 편향된 인권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특히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반대론자들의 지적과 주장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 학생들을 여전히 무책임한 인격체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희미하게나마 깔려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성세대가 판단하는 만큼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하지 않다. 조례가 없어서 학생들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명문화하고 선언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 모두의 전향적인 판단과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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