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함양군 ‘근거리 차량출근 감점’ 지침 논란
사설-함양군 ‘근거리 차량출근 감점’ 지침 논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23 18:3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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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군청과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직원이 차량을 이용해 출근해 청사 내에 주차하는 경우 근무성적에 감점을 주는 지침을 시행하자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군이 최근 지난 1일부터 실시한 복무상태 점검결과 지적자 처리기준을 발표했는데, 내용 중 차량 5부제 위반과 근거리 거주자 걸어다니기 지침 위반자 근무성적 0.2점 감점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자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언제부터 직원들이 차로 출퇴근 하는 게 복무점검 대상이었는지, 차량요일제도 그렇고 차 가지고 다니는 게 죄인취급 받을 일인가’ 라는 비난도 일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현재 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불만과 비난의 글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반발하는 내용을 지켜보는 군민, 나아가 국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침위반 단속기준의 애매함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하다 하겠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는 게시글 등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무원이라면 이 지침을 만든 이유부터 되새겨 봐야 하지 않겠는가. 굳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더라도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은 자명하다. 함양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 청사를 방문해보면 주차에 애를 먹기 일쑤다.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차제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합리적인 지침을 만들어 타 지자체에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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