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함양군수 구형량 변동없어
임창호 함양군수 구형량 변동없어
  • 박철기자
  • 승인 2017.11.23 18:3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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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두번째 결심공판서도 벌금 400만원

내달 7일 선고…벌금 100만원 이상 땐 당선무효

군의원 해외연수 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임창호 함양군수에게 다시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김승휘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피고 측이 여행경비 찬조는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위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며 재판부에 종전과 같은 형량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9월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정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9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당일 재판부가 갑자기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 이날 결심공판이 다시 열렸다. 임 군수가 군의원 국내외 연수에 6차례 총 1100만원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 6개항 가운데 1가지만 임 군수가 지시했다는 것이다.

선고일에 이례적으로 변론 재개를 주문함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 변경 가능성도 오르내렸다. 이날 검찰이 종전의 형량을 유지함에 따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임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당선무효가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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