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김해시의원 창원지검 송치
대리기사 폭행 김해시의원 창원지검 송치
  • 이봉우기자
  • 승인 2017.11.23 18:3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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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수사를 받아오던 김해시의회 이영철(48, 무소속)시의원을 상해혐의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됐다.


22일 서부경찰서는 폭행당사자인 이 의원이 당시의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 CCTV가 멀리 떨어져 폭행정도의 정확성은 알기 어렵지만 반복되는 몸싸움 등은 확인돼 상해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대리운전기사 폭행파문은 지난달 18일 새벽 0시30분께 대리운전 콜을 받은 이 모(62)씨가 이 의원을 탑승시킨 뒤 귀가도중 차에서 갑자기 내린 이 의원을 재승차시키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됐다.

이후 외동 중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대리운전기사 이모씨는 귀와 턱관절 이상증상 등으로 병원측으로부터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아 경찰에 제출했었다.

이와 반대로 이 의원은 당시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그날 속이 울렁거려 차문을 열려고 했을뿐 폭행사실은 전면 부인해왔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이 같은 사실을 두고 폭행과 관련된 이 의원의 징계를 위해 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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