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위험물 운반차, 도로위의 시한폭탄”
기고-“위험물 운반차, 도로위의 시한폭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26 18:1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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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함안소방서장 (행정학 박사)
 

이강호/함안소방서장 (행정학 박사)-“위험물 운반차, 도로위의 시한폭탄”


어떤 일이라도 호질기의(護疾忌醫) 하게 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되는 일을 겪게 됨은 당연지사이고, 특히 안전에 관련하여 그 결점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에 생명과 직결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난 11월 2일 경남 창원터널 부근에서 위험물을 운반 중이던 트럭 폭발·화재로 5명이 다치고 3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는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하지만 안전의식 부족과 관련 법규 및 규제 미비 등으로 여전히 도로위의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전 교통에 관한 법규나 화물의 취급요령 등의 교육을 받고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지만 이번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즉 기본적인 화물 운송에 관한 자격 없이 위험한 유류품을 싣고 운행했다는 뜻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 과태료 50만원, 운수회사에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으며, 관련된 각각의 법령에 따른 단속주체가 달라 효과적인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사고로 숨진 화물차 운전자가 불과 2년 전에도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소되었다는 사실과 2006년 이후 총 46건의 사고를 내었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계속해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또한 숨진 운전자가 76세의 고령이었으며 이 사고와 관련이 적을지는 모르지만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정황이 알려졌듯이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에 대한 인지기능 검사를 추가하고 적성검사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우리 함안소방서에서는 위험물 제조소가 운집해 있는 칠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과 운반차량 등 위험물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준수 여부와 위험물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와 연계하여 위험물 운송 자격의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에 다음은 없다”는 마음으로 사고에 대비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확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에 터널이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터널운행의 주의사항으로 첫째,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터널은 구조상 시야가 한정되어 도로의 형태를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조등을 켬으로써 눈이 어두운 곳에 적응하는 시간을 벌고 다른 운전자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감속운전을 해야 한다. 터널운행 중에는 평소속도보다 10%에서 20%정도 감속운전을 해야 하고 특히 들어가고 나갈 때는 감속운전이 필수이다. 넷째, 추월이나 차선변경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터널은 일반 도로보다 공기저항이 높아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저항으로 인해 차체가 평소보다 더 흔들리게 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사고의 위험 속에 있지만 그런 사고가 나 자신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하지만 소방서에서는 도민이 성숙한 안전문화를 몸에 익히고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고, 위험물 운반 차량을 비롯한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험물로 인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도민들도 안전한 생활의 습관화에 적극 동참해야 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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