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소방차 길 터주기
기고-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소방차 길 터주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11.30 18:1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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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호/밀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팀장
 

공영호/밀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조사팀장-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소방차 길 터주기


‘빨리 와주세요’, 119 신고 전화에 울리는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소방관은 늘 1분 1초의 시간과 다툰다. 소방의 골든타임은 짧게는 4분에서 길게는 5분이다.

신고 현장으로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해야 최선의 소방 활동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도 각지의 소방관들은 사고 현장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출동에 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 2016년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은 약2,180만대이다. 전년대비 약 81만대가 늘어났으며 1998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해 급격히 감소한 후, 자동차 등록이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해주지 않는 차량에게 블랙박스 촬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꾸준히 벌이고 있으나 큰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소방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주행 중 소방차를 만나면 어떻게 길을 내어주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교차로 또는 일방통행 길의 경우 도로의 오른 쪽 가장자리에 차를 일시정지 시켜야 하며, 편도 1차선 도로의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 편도 2차선 도로의 경우 2차선, 편도 3차선 도로의 경우 1, 3차선의 양쪽 가장자리로 양보해 운전해야 한다. 도로의 오른쪽으로 서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며, 도로가 3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가운데 차선을 비워두면 된다. 우리 모두가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해야 한다.

도로 위 단 한 사람의 이기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모두가 서로의 안전을 위한다는 선진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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